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무엇일까요? 2025년 시행된 고시와 2026년 교육부 해설서를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범위와 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친구를 계속 밀려고 합니다.
교사가 말로 멈추도록 했지만 행동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교사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위험한 물건을 반복해서 가지고 놀이하려는 아이에게 그 물건을 잠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도 될까요?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에서 매일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면 교사에게도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도해도 되는 걸까?"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시는 202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22일 제정·시행되었으며, 교육부는 실제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교사가 어디까지 아이를 제지할 수 있을까?"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의 의미와 실제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어린이집의 '생활지도'란 무엇일까요?
생활지도라고 하면 먼저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활지도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했을 때 혼내거나 제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래 및 교사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도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 → 교사가 제지
라는 구조로만 이해하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게 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할까요?
고시에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의
-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인성 및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 생활지도와 연결됩니다.
어린이집의 실제 하루로 가져오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친구를 밀려고 하는 상황,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는 상황,
놀잇감을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황,
또래와 반복적으로 갈등하는 상황,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 등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문제가 있는 영유아에게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육과정 속에서도 생활지도는 이루어집니다.
3. 생활지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사가 바로 강한 방식으로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생활지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 해설서는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입니다.
4. 먼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적절한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 중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바로 가져가려는 아이에게
"친구가 사용하고 있네. 자동차가 필요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라고 다른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하게 놀잇감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하면 친구가 다칠 수 있어. 이 놀잇감은 여기에서 사용해 보자."
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많은 상호작용이 생활지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경우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안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 반복되거나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함께 지원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으니 집에서 고쳐주세요."
라고 전달하는 과정과는 다릅니다.
어린이집에서 관찰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면서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원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주의'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교사는 그 행동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보다
"블록을 던지면 친구가 다칠 수 있어. 블록은 던지지 않아."
처럼 어떤 행동을 멈춰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7. 그렇다면 '훈육·훈계'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교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일정한 상황에서 훈육·훈계 방식의 생활지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육·훈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교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영유아를 통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지도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고시와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와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각 방법이 필요한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행동을 '제지'해야 하는 순간
어린이집에서는 설명하거나 기다릴 시간보다 즉시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친구를 때리려고 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지 역시 교사의 감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지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을 멈춘 뒤에는 상황에 따라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행동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위험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물품은 어떻게 할까요?
교실에서는 물건 때문에 고민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영유아가 특정 물건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고시와 해설서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물품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말을 듣지 않았으니 장난감을 빼앗는다."
라는 식으로 벌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해당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영유아의 안전이나 생활지도 목적과 연결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10. 귀가와 관련된 조치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가조치'라는 표현만 보면
"행동이 심하면 집에 보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지도 방식에는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귀가조치 역시 고시와 해설서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보호자에게 벌을 주거나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의 짧은 요약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고시와 교육부 해설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보상'도 생활지도와 연결됩니다
생활지도라고 하면 제지와 훈육만 떠올리기 쉽지만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 역시 모든 상황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경험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발달과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생활지도 기록도 중요합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행동이나 보호자와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친구를 자주 때림."
이라고 기록하는 것보다
언제 → 어떤 상황에서 → 어떤 행동이 나타났고 → 교사가 어떻게 지원했으며 → 이후 영유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를 기록하면 이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유놀이 중 친구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친구의 팔을 밀려고 함. 교사가 행동을 제지하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해볼 수 있어.'라고 안내함. 이후 교사와 함께 친구에게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함."
처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기록은 영유아를 문제행동의 주체로 남겨두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록이어야 합니다.
13.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생활지도라도 보호자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서는 보호자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나타났는지
-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는지
- 영유아가 이후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제지했습니다."
보다 실제 상황과 교사의 지원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14. 실제 교실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 ① 친구를 밀려고 하는 아이
먼저 행동을 멈추게 하고 친구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다음
"자동차가 필요했구나. 그렇지만 친구를 밀면 다칠 수 있어."
처럼 요구와 행동을 구분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동차 하고 싶어."
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안내합니다.
상황 ② 위험하게 놀잇감을 사용하는 아이
"하지 마."
만 반복하기보다
"블록을 던지면 친구가 다칠 수 있어. 블록은 쌓거나 길을 만들 때 사용하자."
처럼 행동의 이유와 다른 방법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즉각적인 위험이 계속된다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 ③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될 때
교사가 목소리를 점점 크게 하는 것보다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다시 살펴봅니다.
특정 시간에 나타나는지,
특정 친구와 있을 때 나타나는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지,
환경이나 놀잇감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가정에서의 모습도 함께 확인합니다.
15. 이번 해설서에서 교사가 특히 기억하면 좋은 것
이 자료를 단순히
"교사의 제지 권한이 생겼다."
라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생활지도는 영유아를 통제하기 위한 권한 목록이라기보다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성장과 안전을 지원하면서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왜 이 지도가 필요한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가?
더 낮은 수준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안전을 위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가?
지도 후 아이에게 다른 행동방법을 알려주었는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기록하고 보호자와 공유하고 있는가?
를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 인터넷 요약보다 공식 해설서를 한 번은 확인하세요
생활지도 고시는 내용에 따라 교사의 실제 행동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몇 줄로 요약한 내용만 보고 적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 제지
- 물품 분리보관
- 훈육·훈계
- 귀가와 관련된 조치
- 보호자의 이의제기
처럼 적용 조건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교육부가 배포한 해설서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서에는 고시의 내용을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마무리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활지도를 합니다.
"천천히 걸어보자."
"친구가 사용하고 있네."
"여기는 위험해서 선생님이 멈출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어서 이것을 '생활지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고시와 해설서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아이를 얼마나 강하게 지도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안전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생활지도가 필요한 순간에도 아이를 문제행동 하나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2026년 교육부 해설서는 그 판단을 돕기 위해 한 번쯤 제대로 읽어둘 만한 자료입니다.
특히 제지나 물품 분리보관, 귀가 관련 조치처럼 실제 적용에 조건이 필요한 부분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그때그때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자료
교육부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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